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3종 수출 규제조치에 대해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對) 한국 3종 수출 규제 조치에 제기했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다. 일본도 동시에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이 2019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내린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오후 5시 철회했다”며 “일본도 같은 시각 이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짧아지고, 신청서류도 3~5종에서 1~3종으로 간소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조속히 포함하도록 한·일 대화를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