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몰아친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대구 동구 율암동 열병합발전소에서 혁신도시 내 지역난방을 위한 열 공급설비가 가동되자 쉴 새 없이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난방공사는 9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올겨울(2022년 12월~2023년 3월) 4개월간 최대 59만 2000원을 난방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난방비 지원 추가 대책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중앙·개별 난방 가구에만 해당함에 따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가스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사용 가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체의 15.2%(353만 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번에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은 8만4000여가구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