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안을 내놨다./뉴스1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할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올리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2배로 확대하는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 1월 가스 사용량이 작년 12월보다 30% 이상 늘어나며 2월에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대책이 나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뜻한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는 전체의 83.6%로 168만7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가스요금에서 기존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추가로,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산업부는 “앞으로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 문자·우편·전화 및 반상회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