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세 유효 세율이 지난 5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법인세 유효 세율 순위는 OECD 회원국 18위에서 9위가 됐다. 법인세 유효 세율은 법 조항에 명시된 명목 최고 세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국가의 기업이 실제로 적용받는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 세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유효 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3.7%포인트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튀르키예를 빼면 OECD 37회원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이다.

2017년 OECD 평균보다 0.9%포인트, G7(주요 7국) 평균보다 4.8%포인트 낮았던 한국의 법인세 유효 세율은 2021년에는 OECD(22%) 평균보다 3.5%포인트 높아진 것은 물론, G7(23.3%) 평균보다 높아졌다. 같은 기간 G7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은 유효 세율이 하락했고,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작은 상승 폭을 보였다.

한국의 명목 최고 세율 역시 27.5%(올해 기준)로 OECD 38회원국 중 10위이다. 2000년에는 22위 수준으로 조세 경쟁력이 있었지만 이후 주요 국가들보다 인하 속도가 뒤처지며 상위권으로 올라선 것이다. 올해 OECD 회원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 세율 평균은 23.1%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투자·고용 여력 위축과 해외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