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를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등 우리 수출 물류의 마비를 초래하는 등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미 배송이나 물건을 하역하는 것 등에서 기업들이 많은 차질을 빚었고 향후 수출 계약이 취소된 사례도 많다”며 “총파업은 (파업 기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 사례가 많다”고 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예고한 ‘릴레이 파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대(對)정부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다음달까지 이어지는 이번 파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의료연대본부, 화물연대 등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노조가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은 “민노총 주도로 계획된 여러 파업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경제나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경제단체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조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높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에 “낡고 획일적인 제도”라며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 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