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중소기업·벤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연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 업체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노사가 합의하면 주 52시간에 더해 1주일 8시간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8년 3월 주 52시간이 도입되면서 영세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올 연말 일몰제로 폐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자영업자들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 대책이 없다”며 제도 연장을 요구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또 올해 7만명 정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내년에는 11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중소 제조 업체나 농·축산업 현장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기업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생산직이나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E-9 비자 체류 인원은 2018년 28만명에서 지난해 21만8000명까지 줄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24만5000명까지 회복됐지만, 여전히 인력난을 없애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연간 최대인 11만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인력난이 심각한 기업과 업종 위주로 인력을 배분하고,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5년간 2조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000곳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영 안정을 위해 총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