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작년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한 정산단가 인상분 MJ당 0.4원에 기준원료비 인상분 MJ당 2.3원을 반영한 것이다.

18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뉴스1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17.4%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기준, 가스요금이 월 평균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국제 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됐다”고 가스요금 인상 배경을 밝혔다.

산업부는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 인상은 소폭이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이 급증했고,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전망된다”고 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7000억원이었지만, 가스공사는 내년 중 12조6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