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 상공인들이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다”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최저임금 5% 인상 결정을 내린 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직원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한 자영업자는 “풀타임 직원을 쓰면 월 200만원이 넘는데, 주휴수당에 퇴직금까지 주려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경남에서 치킨집을 하는 A씨는 “인건비 부담에 이미 주 2회 단기 아르바이트생만 쓰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못 쓸 판”이라며 “가족들이 일을 도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5% 인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2% 가까이 오르면서 야간 시간대 문을 닫는 편의점이 증가한 점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결과는 일자리 감소”라고 주장했다. 2016년 13.8%였던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20년 20.4%로 증가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적자 점포 비율은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올해 편의점 월평균 매출은 4357만원으로, 여기서 제품 구매 비용과 인건비·임대료, 가맹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편의점 점주 절반이 매일 10시간 넘게 근무해도 손에 한 푼도 쥘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급 주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 최저임금 미지급 등 을(乙)과 을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