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업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외 다른 대기업은 3년간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카카오·티맵의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지만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자인 중소 대리 업계는 “대기업의 콜 중개 프로그램 업체 인수 여부나 프로모션 제한 등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은 ‘반쪽짜리’ 권고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전화 호출식(콜)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중소 사업자들은 작년 5월 “카카오·티맵 등 대기업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대리운전 시장뿐만 아니라 전화 콜 시장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동반위에 중기 적합 업종 지정 신청을 냈다. 이후 1년여간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 권고안이 나온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3년간 다른 대기업은 전화 콜 대리운전 시장에 한해 신규 진입을 할 수 없다. 이미 진입해 있는 카카오·티맵은 전화 호출 분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협의 과정에서 다뤘던 ‘대기업 점유율 상한’은 권고안에서 빠졌다.
동반위는 또 대기업에 전화 콜 시장뿐 아니라 플랫폼 영역에서도 현금성 프로모션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대기업이 대리업체와 기사를 연결해주는 콜 중개 프로그램 업체와 제휴하거나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의 구체적인 프로모션 방안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3개월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카카오·티맵 양측은 “권고안을 존중하고 부속사항 논의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리업계 측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반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