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분기 7조8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력시장가격(SMP)에 긴급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올 1분기 7조8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의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력거래제도를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고,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도매가격이 급등할 경우 긴급 상한선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특정 발전기를 기준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연료비 상승에 따른 SMP 폭등을 막을 수 없다.

한전이 발전사들과 전기를 사고팔 때 기준이 되는 전력시장가격(SMP)에 비상시 상한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변동비가 비싼 발전기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SMP는 연료비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에 맞춰지는 게 일반적이다. 올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평균 kWh(킬로와트시)당 108.1원이었던 SMP는 지난달 kWh당 202.1원까지 오르며 한전의 부담을 키워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상한가격 제도는 연료비 급등과 같은 요인으로 SMP가 단기간에 급등하면 과거 가격을 감안해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동안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SMP 제도는 효율적인 전력거래를 위해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지만, 갑자기 폭등할 경우 전력 생산원가가 낮은 발전사들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챙겨간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한가격 제도 신설로 한 달간 발전사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1422억원이며, 이에 따라 한전의 비용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한전이 지난 3월 발전사에 지급한 전력거래대금은 7조원을 웃돌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 사업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각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