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넘었지만, 이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당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30.7%만 ‘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간 이뤄졌다. ‘안전문화 강화나 보호장비 확충 등 법 시행 대비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기업 63.8%가 “검토 중” 14.5%가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답한 반면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경영계의 개정 건의안을 16일 정부 관련 부처들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법 개정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뇌·심장 혈관계 질환 등 사망자 범위 설정,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해줄 것 등을 건의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