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허상이라는 주장이 경영계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높은 영세상공인 비율, 다수가 비(非)프랜차이즈 상점인 현실, 치열한 시장경쟁 등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18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 속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와 같은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도 꼬집었다.
업종별·규모별·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 2019년에 걸쳐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려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준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5%에 달할 만큼 일부 업종은 이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경제적 불균형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과중해 경제기반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고착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