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1년 추가 연임을 제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은 후임 사장이 결정될 때까지만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한수원 제공.

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1년 연임된 정 사장에 대해 청와대에 인사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은 주총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전임 이관섭 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2018년 1월 돌연 물러나자 그해 4월 취임했다. 지난해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해 오는 4일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총에서 1년 연장이 결정되면서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을 불러왔다. 탈원전 정책에 앞장선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6월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이날 “산업부 관료 출신으로 누구보다 원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정 사장이 탈원전 정책을 앞장서 추진했다”며 “조용히 물러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