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 줄어드는 반면 지원 대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서 지원한다.
최대 보조금은 차종별로 12.5% 줄어든다. 지난해 최대 800만원을 받던 승용차는 700만원으로, 1600만원이던 소형 화물차는 1400만원으로 보조금이 준다. 8000만원까지 보조금 혜택이 있던 대형 전기 승합차도 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500만원씩 낮아진다. 100% 지원을 받는 차량 가격은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지고, 50% 지원을 받는 가격도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으로 바뀐다. 전기차 가격이 8500만원 이상이면 올해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대신 지원 대수는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승용차는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확대된다. 정경록 산업부 자동차과장은 “계약과 출고 시차 등을 감안해 올해 전기차를 계약한 경우에는 개편된 지침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