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7일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방역을 위해 320만개 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7일 공단본부 재난지원실을 방문해 방역지원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차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카페 등 70만 개 업체로, 업체 1곳당 100만원씩 받는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속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들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에는 짝수인 업체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22만4008개 업체가 방역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중 18만505곳에 각 100만원씩 총 180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연말연시 고강도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며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