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일 “현행 상법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달러에 불과하던 1962년 제정돼 6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상법에서 회사법을 별도로 분리한 ‘모범회사법안’을 제안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상법 외 별도의 회사법을 운용하는 나라로는 미국, 일본이 대표적이다.
전경련의 모범회사법안은 ‘포이즌 필(poison pill·신주 인수 선택권)’을 도입하고, ‘3% 룰’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이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3% 룰은 감사·감사위원 선임 등에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상법 규정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포이즌 필은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3% 룰은 기업이 자유롭게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해외 투기 세력이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모범회사법안을 만드는 작업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영 연세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