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부동산임대업체 성정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구주(舊株)를 전부 소각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은 구주를 전부 소각하는 내용의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41.65%)와 군산시와 증권사, 개인주주를 포함한 기타 주주가 보유한 지분 32% 등 기존 지분이 전부 소각됐다. 대신 지난 6월 이스타항공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성정이 인수대금 700억100만원을 투입해 신주 100%를 확보했다.
일부 개인 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주주는 “회사가 힘든 시기를 지나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상 소각이라는 봉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기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 기준 155억여원어치이지만,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3월부터 운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는 사실상 0원으로 평가 받는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처럼 인수가 회생의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는 구주를 소각하기도 한다”면서 “이스타항공이 파산했다면 어차피 구주는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주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에 항공운항증명을 발급하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김포·청주~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때 항공기 23대를 운용했던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3대로 운항을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