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의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사태가 50여일 만에 종료됐다.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노조에 따르면 13일 오전 당진제철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 하에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를 통해 불법점거농성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최종 합의와 함께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약 530여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협력사 근로자들 역시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현대제철은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5000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이에 대해 일부 협력업체 직원들이 반발하고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해왔다.
현대제철 측은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계열사들 또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시행 초기임에도 큰 문제없이 공장들이 정상가동 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