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3분의 2가 내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원 50명 이상인 국내 기업 314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및 애로사항에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 등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기업의 66.5%가 법 시행일까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직원 50~99명 규모 중소기업들은 77.3%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47.1%로 가장 많았다.
또 경영자의 의무 중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에 대해선 ‘인력·시설과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41.7%),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과 개선’(40.8%)이 꼽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보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필요한 예산 수준이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포된 법안 내용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전체 기업 중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 책임자 처벌 면책 규정 마련’이라고 응답했다.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기업이 과도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