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71) 남양유업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던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한앤코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와의 계약을 파기한 후, 제3자에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홍 회장은 지난 4월 남양유업이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감염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이 사회적 비판을 받자 지난 5월 대국민사과와 함께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는 지분 53%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홍 회장 측은 이후 지난 7월 29일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연기했다. 한앤코는 이에 지난 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며 “(매수인 측은) 거래 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반면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한앤코 측은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는 만큼 진실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도 했다.
남양유업 주가는 이날 크게 하락해 전날보다 3.19% 떨어진 54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