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구축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력 2021.08.28. 03:00 | 수정 2021.08.28. 08:33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구축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