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했으면서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왼쪽부터) 고추냉이, 겨자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일 적발된 9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저렴한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표시한 오뚜기 제품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겨자무와 고추냉이는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되고 있고,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하다.

적발된 제조사는 오뚜기제유, 움트리, 대력, 녹미원, 아주촌 등 5곳이다.

‘오뚜기제유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 321t(약 31억 4000만원)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오뚜기에 판매됐다.

‘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 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명과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움트리는 457t(약 32억 1000만원)의 제품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에 판매했다.

‘대력’(경남 김해 소재)은 올해 3∼6월 ‘삼광593’ 등 2개 제품을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뒤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와 혼합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231t(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소재)과 ‘주식회사 아주존’(충남 아산 소재)은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이처럼 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식품업체뿐 아니라 이들 업체와 위·수탁 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