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하기로 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년 반 동안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외면한 채 노동계의 눈치만 보고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향후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5.1% 인상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7.7%로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 불안이 가중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경영계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