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 심사와 발급이 간소화된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기업인 격리 면제는 국내 기업과 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 면제를 신청하면, 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15개 부처에 배분해서 각 부처에서 심사하고, 이를 외교부를 통해 재외 공관에 보내서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주는 형태였다.

정부는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 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우선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산업부와 중기부가 심사하는 기업인과 단체는 외교부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산업부와 중기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13개 부처는 아직 외교부를 거쳐야 하지만 차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절차 간소화로 신청에서 발급까지 14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기업인들도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 예방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으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에 입국할 경우 제한 없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