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안심 경영’을 새 경영의 좌표로 삼아 국민 안심 사회를 향한 제도적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작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후 만 1년의 후속 법령 마련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이 새 출발점이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로 인한 대형 인명 사고 방지와 국가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전기 사업법에서 안전 규정을 분리해 만든 독립 법률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먼저 일반 주택만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실시해 왔던 정기 안전 점검을 노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게 된다. 지어진 지 2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상이다. 전국에 있는 210만여 가구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3년 이내에 안전 점검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점검받아야 한다. 마을 경로당도 작년부터 매년 한 차례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안전성을 높였다.
농어촌 민박 시설이나 전기차 충전소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역시 정기 점검 대상에 새로이 포함됐다. 영업 개시 전 반드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전통 시장, 숙박 시설, 유치원 등에 대해선 안전등급제를 적용해 전기 설비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시설별 노후의 정도와 관리 상태 등을 반영해 5단계(A~E등급)로 나누어 등급 평가를 하고,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검사 주기를 연장해준다.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한 하위 등급 시설물에 대해선 점검 주기를 앞당겨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또한 검사 결과와 전기 화재 통계 등의 각종 정보들은 ‘전기안전종합시스템’을 통해 취합되어 공개된다.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를 통해 전기 설비 소유자나 안전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전기 안전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전 관리 대행 사업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시공 관리 책임자도 작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시공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촘촘한 그물망처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었다”면서 “시행 법률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