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까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10만개로 확대하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성과 공유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5만5972개로 중기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는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성과보상공제(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장기 재직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총 7가지 유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2%가 성과공유제가 신규 인력 채용과 근로자의 장기 재직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근로자 임금 상승 효과, 고용 창출, 영업이익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