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갑질’을 하면 위반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해 플랫폼 입점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G마켓·쿠팡 등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에 가입한 입점업체 각 500곳씩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 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 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오픈마켓 입점 업체(39.5%)와 배달앱 입점 업체(51.2%) 모두 ‘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향후 추가나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는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에 대한 일정 기준 또는 한도 등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장 많이 꼽혔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오픈마켓과 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늘고 있지만,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난해 기준, 오픈마켓과 배달앱 입점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은 각각 45.6%와 56.6%였다.

그러나 오픈마켓 입점 업체의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만족도는 각각 36.8%, 35.6%로 낮았다. 배달앱 입점 업체도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63.2%에 달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 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 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입점 업체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 마련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