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7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500만원씩 지급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2주 가운데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적용된 실내 체육 시설·노래방 등 사업체는 500만원,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원을 받는다.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곳은 300만원을 지급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업종별로 매출 감소 폭을 감안해 지급한다. 예컨대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은 300만원, 40~60% 감소한 공연·전시·이벤트 업종은 250만원, 20~40% 감소한 전세 버스는 200만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재난지원금은 상시 근로자 5인(제조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기준을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29일 오전 6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첫 사흘(29~31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