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로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확인해 해당 유종(油種)에 맞게 주유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올해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것) 등 규제특례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해 유망 산업·기술의 신속한 출시를 돕는 제도다.
스타트업 리걸인사이트가 신청한 ‘혼유(混油) 사고 방지 서비스’는 차량 번호 인식용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유종 정보와 대조해 해당 유종에 맞는 주유기만 작동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차량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다. 규제특례위는 혼유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혼유 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 비용 등의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실증을 허용했다. 다만 차량 번호는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토록 했다.
의료 기기 업체 아람휴비스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피부관리실 등에서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 화장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 등으로 피부관리실 등 임의의 장소에서 개인 맞춤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 즉석식품을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고, 미용실 1곳에서 여러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공유 미용실 서비스,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 부지에 ‘저장식 수소 충전소’를 구축·운영하는 사업 등도 실증특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