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신세계 지분을 증여받은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분 증여액은 증여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주식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데,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신세계 정용진(왼쪽)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

이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229만1512주)를 증여했다. 기준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이다. 딸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 신세계 지분 8.22%(80만9668주)의 종가 평균은 1741억여원이다. 두 사람은 최고 증여세율 50%에 최대주주로서 할증 세율을 적용 받아 60%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다음달 30일까지 내야 한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세를 어떻게 낼지는 불확실하다. 대주주 지분을 지키기 위해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크다. 지분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백화점 지분은 10.34%에서 18.56%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