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수입 가스 가격에 따라 최종 소비자인 발전사에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한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한다. ‘발전용 개별요금제’란 모든 LNG(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LNG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천연가스 수요 증가가 예상돼 국내 발전사들의 천연가스 직수입이 증가하자, 가스공사가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위해 도입한 게 개별요금제다. 발전사가 가스공사에 가스 공급 신청을 하면 가스공사는 발전사 요구 조건에 맞춰 해외 판매자로부터 가스를 도입하고, 발전사에 가스와 더불어 저장탱크, 배관 등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초 발전용 개별요금제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고객 니즈에 맞는 적극적인 마케팅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등 개별요금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발전사 및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 기존 평균요금제 발전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발전용 개별요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 발전용 개별요금제도 설계를 한 뒤 연구용역을 하고 정부, 발전사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발전용 개별요금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도 승인돼 제도적 정비까지 끝났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기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