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지난 23일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손경식(왼쪽 네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총 임원들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해당 법안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유해, 위험방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원청에게도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 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한다. 유해, 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망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상해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법인은 사상시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고,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피해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배상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총은 법률안이 “현재도 사업주 및 원청이 책임과 관리범위를 넘어서 안전·보건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자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산재예방 효과의 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산언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의 경우 우리나라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는 2년 이하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는 1년 이하의 징역, 영국·미국·일본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경총은 동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CEO 기피현상만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며, 처벌강화 입법은 개정산안법의 적용상황을 평가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