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또 악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손해의 5배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 규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 집단소송제 등을 입법 예고하자, 기업들은 “소송만 하다 날 새겠다”며 큰 충격에 빠졌다. 재계에선 “각종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입법 예고 예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법의 적용 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피해자 측이 원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지금은 형사사건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리가 아닌 ‘여론’을 통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개별 법률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 뉴스’로 심각한 피해가 생겼을 때도 적용될 방침이다.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재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지난 6월 제출한 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기업 활동을 훨씬 더 옥죄는 규제를 ‘기습 작전’ 하듯 또 내놨다”며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