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2일 시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로 1·2순위 희망에 따라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한다고 했다. 그는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이날 또 중동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 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혁신은 ‘조사를 하는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인 ‘탈루 혐의 검증’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