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2일 시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로 1·2순위 희망에 따라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한다고 했다. 그는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이날 또 중동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 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혁신은 ‘조사를 하는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인 ‘탈루 혐의 검증’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