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채무가 있으신 고객님은 1000테더 송금 시 면제해 드립니다.”
최근 이처럼 코인을 전송하면 대부업체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돌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해커는 대부업체 이름으로 침해 사고 보상과 관련해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는 대부업체 실제 임직원 이메일 주소로 피싱 메일을 보내고, 코인을 전송할 지갑 주소를 기재하는 수법으로 빚이 있는 대부업체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금감원은 “채무 면제를 미끼로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에 포함된 지갑 주소를 활용해 거래하거나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또 채무 면제를 빙자한 피싱 이메일로 의심될 경우 금감원(전화 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