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제도와 관련해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어내는데 고스란히 그 부담은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원가량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비용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되면서 재정 부담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관련 비용 증가세도 가팔라지는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해법으로 ‘패키지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노인 법정 연령(현행 만 65세) 상향 문제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까지 포함해 동시에 타협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