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할당 관세로 싸게 제품을 들여와 놓고도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 지연하는 수입업자는 할당 관세 적용 대상 제외,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는다. 정부가 관세를 낮춰도 물품이 시장에 풀리지 않으면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할당관세의 물가 안정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용이한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위반 전력 품목 ▲유통 체계가 복잡한 품목을 추후 ‘할당 관세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업자의 국내 반입·유통 고의 지연을 제재할 방침이다.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되면, 보세구역 반출 기한이 설정되고, 이를 어길 경우 할당 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 추징이 이뤄진다. 이 품목들은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입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물품 가액의 최대 2%까지 가산세를 매기는 것이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정유사의 사내(社內) 석유화학 공정을 거쳐 발생하는 주·부산물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 관세(3→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활력법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발생한 나프타 주·부산물에도 할당 관세를 적용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항 조치’ 시행 절차도 신설한다. 정부는 “향후 외국과의 통상 협상 등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