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9개 사업자에 과징금 31억6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LPC다. 공정위는 이 중 앞의 6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담합은 일반육과 브랜드육 입찰에서 이뤄졌다.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하지 않고 국내산 돈육으로 파는 것이 일반육이고,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게 브랜드육이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돼지의 사육 환경을 특색 있게 관리해 일반육보다 가격이 비싸다.

먼저 일반육 입찰에선 보담을 제외한 8개 업체가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 가격과 하한선을 8번 합의했다. 이마트 창립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납품 단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입찰 가격 합의는 각 사 담당자가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8번 입찰의 계약 금액은 103억원 규모다.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가 담합을 위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의 대화 내용/공정거래위원회

브랜드육 입찰에선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LPC 등 5개사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10차례 부위별 견적 가격을 합의했다. 브랜드육 가격 합의 역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전화통화 등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10번 입찰의 계약 금액은 87억원이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에 가격과 입찰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40조 1항 1호와 8호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면서 “위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한 납품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