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해외에서 폴로(POLO) 브랜드 제품과 유사하게 디자인된 의류를 만들어 수입한 뒤, 국내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국내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짝퉁 제품은 약 5만 점으로, 시가가 110억원(정품 시가 기준)에 달한다.

세관당국이 압수한 위조 폴로 의류./관세청

4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위조 폴로(POLO) 상표 의류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조직원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당국은 수개월간 거래 내역 분석과 잠복 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특정해 급습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국내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조 폴로 의류 약 5만 점(시가 11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수입 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폴로 디자인 의류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했다. 국내 창고에 자수 기계까지 설치해 상표 로고를 새기고 가짜 상품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 제품을 대량 제조했다.

주범인 의류 유통업자 A(64)씨는 수입업자 B(58세)씨에게 폴로(POLO) 정품 의류 견본을 제시하며 동일 디자인의 의류를 상표 없이 중국에서 제작해 수입하도록 지시했고, 해당 의류는 장당 6000원에 국내로 수입된 뒤 의류 가공업자 C(63)씨에게 전달됐다.

이후 C씨는 수입된 의류에 정품과 동일한 상표를 자수로 새기고, 준비해 둔 가짜 의류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1장당 정품 시가 17만원 상당의 위조 폴로 의류를 완성했다. 완성된 제품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유통업자 D(50)씨의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경로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