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과 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 사용을 대가로 병·의원에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제약사에 시정명령 등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의 의료인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자사 의약품의 채택·처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동성제약은 또 영업을 영업대행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서 퇴직한 뒤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한 인물들과 계약을 맺은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성제약이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하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주 지역 병원의 송년회에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 등 경품을 제공했다. 병원 직원들의 단체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대관하고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도 적발됐다. 제공된 부당 이익 규모는 총 1300만 원이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