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모습. /뉴스1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의 운영사 LBM에서 주 70시간 이상 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다는 감독 결과가 나왔다. 런베뮤 측은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사과했다.

런베뮤 운영사 LBM은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근로 환경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구성원 여러분과 고객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창업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총괄해 이끌어 온 강관구 대표는 경영 책임을 통감하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LBM은 “주 52시간 위반, 단축 근무 시간 산정 오류, 요양 및 휴업 보상 지급,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미비 등을 지적받았다”며 “확인된 급여 산정 및 보상 지급 관련 오류에 대해 재산정 작업이 끝난 대상자들의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대상자와 퇴사자의 경우에는 2월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전문 HR 인력 채용을 완료하고 근로계약서를 개편하며 인사 전반을 재점검하는 한편,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전 지점 주 5일제 운영을 시작했다”고 했다.

LBM은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체계 미흡, 감독자 부재, 일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미실시, 안전 난간 설치와 같은 인프라 미비 등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즉시 개선에 나섰다”며 “현재 현장 필수 교육을 진행 중이며 교육 이수 확인 없이는 원천적으로 현장 배치가 불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의무화했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이번 사안을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경영진을 주축으로 사업 운영 체계를 선진화하고, 구성원들이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베뮤 등 LBM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그 결과 강관구 대표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 5억6400만원은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