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 4년여간 음료·과자 제조사와 대리점 등 거래에 적용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한 혐의다. 이번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역대 둘째로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제당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등 서로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제당사의 내부 보고 자료와 담당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설탕 가격 등에 대한 합의 증거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 담합을 통해 수요처들은 가격 인상 압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이들은 2007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감행했다”고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이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이날 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 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또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산정하는 투명한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삼양사도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담합 금지 지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