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5.12.24/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12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이뤄진 이후 이번이 20번째 연장 결정이다.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 인하가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휘발유는 리터(L)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오는 4월 말까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