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물가 대책과 달리 경쟁 제한 행위 점검 및 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TF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실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밥상 물가가 민생 체감의 바로미터”라면서 “독과점 시장 구조를 악용하는 담합·사재기·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 비효율적 유통 구조 등이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물가 안정 대책과 차별화해 경쟁 제한 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과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 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인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된 품목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물가 감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