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날 귀성 행렬이 몰리며 자동차 사고가 평소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특약을 이용해 귀성길 장거리 교대 운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설 연휴 전날 발생한 자동차 사고 건수는 평균 1만3233건을 기록했다. 설 연휴는 설 당일과 앞뒤 하루씩으로 잡았다. 설 연휴 전전날부터 설 연휴 다다음날을 제외한 평상시 자동차 사고 건수는 1만754건임을 감안하면, 설 연휴 전날에 사고가 평상시보다 23.1% 많았던 것이다.
지난 3년간 설 연휴 전날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 수도 경상 기준 평균 5973명으로 평상시의 4482명보다 33.3% 많았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 역시 설 연휴 전날에 평균 386명을 기록해, 평상시 대비 34% 많았다.
음주운전 사고는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기 전인 설 연휴 전전날 하루 평균 72건으로 평상시보다 24.1% 많았다. 설 연휴 전전날 특히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도 22명으로 평상시보다 15.8%나 많았다. 무면허 운전 사고도 설 연휴 전전날 평균 33건, 피해자 수는 13명으로 각각 평상시보다 50.0%, 62.5% 많았다.
금감원은 장거리 귀성길에 부부끼리 혹은 자녀와 나눠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 특약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현재 가입한 자동차 보험상 부부 등으로 운전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자녀나 친척 등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이 같은 보험사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또 귀성길에 오르기 전에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을 받고,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긴급상황에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