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기기 44만개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던 A업체가 세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5일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2년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지속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관이 국민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하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인천 소재 A사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반제품 형태의 LED 조명기기를 들여왔다. A사는 컨버터를 연결하거나 커버를 씌우는 등 국내에서 일부 공정만 거친 뒤, ‘made in korea’를 표시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했다. 세관당국은 국산으로 인정되기 불충분한 국내 생산 공정을 거쳤다고 봤다. 이 같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된다”며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하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공공 조달 및 시중에 판매 중인 조명기구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원산지 손상 및 미표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정히 조치하는 동시에,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과 제도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