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들을 제보받는 익명 제보 센터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제보 접수 이후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기존 1개월 단위에서 2주 단위로 축소해 조사 속도를 높이고, 각 분야별로 최대 5인까지 익명 제보 전담 조사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방안은 지난달 19일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공정위는 기존에 운영하던 익명 제보 센터는 작성자의 IP(인터넷 접속 주소)를 남기지 않는 기술적 방식을 적용해왔지만, 제보를 당한 기업(피제보 기업)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제보자를 추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피제보 기업 외에 해당 업종이나 분야의 기업들의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나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핀셋 조사’가 아니라 통상적인 직권 조사 형태로 여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익명 제보에 따른 조사라는 사실조차 기업들이 알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익명 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을 기존 1개월 단위에서 2주 단위로 단축해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각 분야별로 1명의 담당자가 제보 분석 업무를 했지만, 조직 개편에 맞춰 각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 제보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익명 제보에 대한 관리 체계도 국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상향해 운영 체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음 주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찾아 익명 제보 활성화 관련 홍보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차원”이라며 “협회와 긴밀히 소통해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오프라인 제보도 적극 수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