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이나 당류가 다량으로 함유된 식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국민 건강과 세수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식품 업계의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트위터에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는 글을 올렸다. / 이재명 대통령 트위터 캡처.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썼다.

설탕세는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국가에서 도입된 상태다. 음식료에 포함된 설탕이나 당분 함량별로 과세하는 식인데, 대표적으로 영국은 음료 100ml당 설탕 함유량에 따라 리터당 0.18파운드~0.24파운드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설탕세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 세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실제 미국 일부 주에서 설탕세 도입 이후 청량음료 등의 가격이 33%가량 오르면서 소비가 줄었고, 저소득층 건강 형평성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다.

여론도 점차 설탕세 도입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류 ‘제로(0)’ 음료나 식품이 인기를 끄는 등 건강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설탕세 재원 활용처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학교 체육 활동 및 급식 질 향상(87%), 노인 건강 지원(85%), 필수 공공 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82%), 저소득층 건강 지원(81%) 순의 응답이 나왔다.

국내에서의 설탕세 논의는 지난 2021년에 진행된 바 있다. 2021년 강병원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제품에 함유된 설탕이 100ℓ당 1㎏ 이하인 경우 1000원, 최대 20㎏을 초과했을 경우 2만8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식품업계 반대 등으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복지위 검토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탕세 도입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국민 공감대 등을 이유로 ‘신중히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여론을 띄웠지만 식품업계는 설탕세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조사 등 가공식품 물가를 낮추라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설탕세 도입이 또 다른 원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당 음료나 가공식품은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설탕세가 저소득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