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의 기업 결합을 불허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 결합으로 국내 렌터카 시장 가격이 인상되는 등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신고 이후 시작된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의 기업 결합 심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형 기업 심사로 꼽혔다.
공정위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심사를 위해 다수 경쟁사와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제 분석을 실시했다고 했다.
우선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하고, 이 시장들에서의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24년 말 기준 29.3%(내륙), 21.3%(제주)로 조사됐다. 나머지 경쟁사들은 영세 중소 사업자로 시장점유율이 미미했다. 공정위는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서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효한 경쟁 상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통해 대기업 간 상호 경쟁이 사라지면서 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커지고, 결합 회사가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하면 중소 사업자들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제주 지역 단기 렌터카 시장에 대해서는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차량 확대가 제한돼 양사의 기업 결합을 계기로 제주 지역의 유효한 경쟁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두 회사 시장점유율 합계는 2024년 말 기준 38.3%였다.
이날 롯데그룹은 “기업 결합 심사 결과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향후 어피니티와 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