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3명 중 2명은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 노동자를 55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재작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이 승인된 사망자는 2098명이다. 이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1381명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고, 55세 미만 사망자는 579명(34.2%)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1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55~59세 274명, 50~54세 248명, 45~49세 160명, 40~44세 153명, 35~39세 69명, 30~34세 39명, 25~29세 32명, 18~24세 16명 등 순이었다. 18세 미만은 0명이었다.
사망사고를 제외한 전체 산업재해에서도 고령 노동자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2024년 발생한 산업재해 14만2771건 중 55세 이상 노동자의 재해는 7만4812건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전문가는 고령 노동자의 신체적 취약성이 산재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대한민국 고령 근로자의 업무 관련 치명적 부상의 특징’ 보고서에서 “감각 기능과 균형 감각, 운동 능력 저하 등이 고령 근로자의 재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 형태도 산재 위험을 높였다. 보고서는 “고령 근로자의 사망 재해가 건설업, 단순노무직, 일용직에 집중돼 있으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산업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